본문 바로가기

전세권 설정이란?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집값요정 2025. 3. 3.
반응형

전세권설정-전세금-지키기

집을 전세로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에요. 혹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이란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오늘은 전세권 설정의 개념부터 장점, 주의할 점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쉽게 말해 **"나는 이 집을 전세로 살고 있으며, 내 전세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차이점!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보호 수준 강력한 권리 (우선변제 가능) 상대적으로 약함
법적 효력 등기부등본에 기재됨 단순한 날짜 증빙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 가능 전입신고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추가 비용 설정비, 설정 해지 비용 발생 무료 또는 저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전세권 설정은 좀 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어요.


🔹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이유 💡

그렇다면 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3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게요.

1️⃣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은행이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음
✅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 경매에서 전세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

즉, 전세권 설정을 하면 은행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2️⃣ 전세금 반환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전세권 설정을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경매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확실한 보호 가능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면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 전세권 설정 시 주의해야 할 점 🚨

전세권 설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1️⃣ 집주인이 싫어할 수도 있음

전세권 설정은 법적으로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꺼릴 수 있어요.
➡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설정·해지 비용이 발생함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전세 계약이 끝난 후 해지할 때도 등기 해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 보통 설정 비용은 10~30만 원 정도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3️⃣ 대출이 있는 집은 우선순위 확인 필수!

만약 집주인이 이미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 전세권을 설정해도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 전세권 설정, 꼭 해야 할까? 🤔

그렇다면 모든 전세 계약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할까요?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정리해 볼게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전세금이 1억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인 경우
  • 집주인의 대출이 많아 근저당이 잡힌 경우
  •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는 경우
  • 집주인과 신뢰 관계가 부족한 경우

전세권 설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인 경우
  •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집주인과 신뢰 관계가 확실한 경우

🔹 결론: 전세권 설정,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 🏠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전세권 설정을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 하지만 비용이 들고,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의 금융 상태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단순히 보증금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도 꼭 고려해 보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