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이렇게 활용하면 걱정 없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전세금 인상과 이사 걱정입니다. 특히 마음에 쏙 드는 집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에요. 실제 사례와 함께,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기존 2년 계약을 한 번 더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 제도 덕분에 최대 4년까지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단,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이고,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갱신청구권 😄
저도 몇 년 전 직접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 계약 만료 4개월 전 집주인께 전화를 드렸죠.
“계약 갱신 원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집주인도 약간 당황하셨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니 곧바로 수용해 주셨어요. 전세금은 5% 이내에서만 인상될 수 있었기에 부담도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더 이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아이들 학교도 옮기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했답니다 😊
갱신청구권 사용 시 꼭 확인할 점들
- 행사 시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구두보단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게 안전해요. -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 여부 확인
집주인이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전세금 인상 제한
갱신 시 전세금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해요. 이를 초과한 인상 요구는 무효입니다. - 계약서 재작성 여부
꼭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인상된 금액과 갱신 기간을 문서로 명시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갱신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실제로 직계가족과 거주 예정인 경우
- 계약 당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었던 경우
예: 임차인이 월세를 자주 밀렸거나, 집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
집주인과의 관계, 부드럽게 유지하는 꿀팁 🏡
갱신청구권은 법적 권리지만, 가능하면 부드럽고 예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저는 계약 갱신 요청 시,
“지금 집이 너무 좋아서 2년 더 살고 싶어요. 불편함 없으셨다면 갱신 가능할까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어요. 법은 기본, 예의는 덤이에요! 😊
결론 ✨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세시장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이사 걱정 없이 최대 4년간 거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사 시기나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추후 분쟁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 갱신이 고민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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